노동위원회upheld2022.04.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의 시용기간 중 해고와 근로자2의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 시용기간(정식 채용 전 능력·적격성 평가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의 타당성, 징계의 수위(양정)가 적절한지,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시용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