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18. 6.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신고인에 대해 ① 2018. 6. 18. 회식을 마친 후 신고인을 데려다주면서 신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고인에게 “진짜 집에 들어갈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 ② 2018. 6.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18. 6.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신고인에 대해 ① 2018. 6. 18. 회식을 마친 후 신고인을 데려다주면서 신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고인에게 “진짜 집에 들어갈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 ② 2018. 6. 18.~2018. 9. 까지 직무교육 중 손으로 신고인의 무릎내지 허벅지를 적어도 2회 이상 만진 사실, ③ 20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2018. 6.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신고인에 대해 ① 2018. 6. 18. 회식을 마친 후 신고인을 데려다주면서 신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고인에게 “진짜 집에 들어갈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 ② 2018. 6. 18.~2018. 9. 까지 직무교육 중 손으로 신고인의 무릎내지 허벅지를 적어도 2회 이상 만진 사실, ③ 2018. 9. 경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본인을 위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2018. 10.경 사무실에서 신고인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① 신고인이 약 3년이 경과한 2021. 7.경에 근로자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고인이 2018. 12.경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신고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전 합의를 원하면서 신고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면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