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한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자(회사)의 견책(징계의 일종)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행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축약 기재 및 인사팀 직원의 징계위원회 참관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폭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2회 음주 모임 참석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근로자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인사팀 직원의 참관이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한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2020. 6. 26.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조치하였고, 2020. 12.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근로자가 2020. 12. 2회 음주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형식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위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었
다. 징계위원회에 인사팀 직원이 참관하여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등 발언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받거나 견책처분에 이르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