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보수 지급일도 취업규칙
판정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보수 지급일도 취업규칙 규정과 달라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신청인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보수 지급일도 취업규칙 규정과 달라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일정 기간 프로젝트 원청사에서 근무한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다수의 지각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수정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추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