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구두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것으로 운송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차주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상 존재하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구두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것으로 운송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차주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상 존재하는 판단: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구두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것으로 운송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차주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상 존재하는 관리·감독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납품 목록을 하루 전날 전달받는 것 외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 교육 훈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구두로 체결한 용역납품 계약에 포함된 배송 업무 외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등 업무 전속성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구두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것으로 운송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차주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상 존재하는 관리·감독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운송을 위한 통행료, 유류비용, 차량 수리비,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자신 소유의 납품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며 배송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납품 목록을 하루 전날 전달받는 것 외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 교육 훈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구두로 체결한 용역납품 계약에 포함된 배송 업무 외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등 업무 전속성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