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093,180원이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093,18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