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보직해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보직해임은 자료 유출의 우려, 가능성 등을 사유로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이 관리자인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보직해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의 인사명령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