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2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은 ① 본연의 업무는 물리치료 팀장으로 기획실장은 추가로 부여받은 업무이고, ② 기획실장은 병원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경영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1의 기획실장 보직해임(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근로자2는 ①사용자가 근로자2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외부인력에 대해 잘하는 면이 있다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②건강검진증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2의 건강검진증진센터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1에게 기획실장직 수행에 따른 수당(50만원) 지급 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