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전환배치 후 근로자와 면담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어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 및 전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해당 팀장과 임원 등이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을 사용자에게 건의하였으며, 품질보증 3팀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오히려 연봉이 증가하였고,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스트레스가 심하고 서울로 이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정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환배치 후 근로자와 면담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인사권의 남용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