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아 수습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수습평가서가 2022. 2. 8. 해고 이후 구제신청 진행 중 작성된 사실, 수습사원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점, 평가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고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아 수습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수습평가서가 2022. 2. 8. 해고 이후 구제신청 진행 중 작성된 사실, 수습사원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점, 평가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가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아 수습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수습평가서가 2022. 2. 8. 해고 이후 구제신청 진행 중 작성된 사실, 수습사원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점, 평가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가 부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수습 기간 종료일이 2022. 4. 20.임에도 수습 해지가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수습 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2022. 2. 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