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0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명령 전 2회에 걸친 면담과 숙소 지원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회사의 전보(근무지 변경 명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회사가 전보 명령 전 2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숙소 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된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다.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명령 전 2회에 걸친 면담과 숙소 지원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