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판단: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해 공사의 신뢰가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을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
다. 또한, 당연퇴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2016. 12. 26.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그 사유도 다르므로 이중징계로 보기도 어렵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고, 당연퇴직사유가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 관련 범죄로 인해 공사의 신뢰가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을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
다. 또한, 당연퇴직처분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2016. 12. 26.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그 사유도 다르므로 이중징계로 보기도 어렵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고, 당연퇴직사유가 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실제 운용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사유와 당연퇴직일을 명시하여 당연퇴직처분 사실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퇴직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