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협회와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협회와 회사의 사용자 적격 여부1) 근로자가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 사무국장과 면접을 보고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협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지시를 받아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한 점, 근로제공 대가로 협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협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의 결재를 받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협회이다.2) 협회와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이 다른 독립된 법인체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재정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협회와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나아가 공동사용자로 논의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채용, 업무지시 등의 노무지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협회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회사 또는 회사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협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1명인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회사 직원이 협회 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하여 협회 근로자 수에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