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