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발생 시 징계할 것임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은 노선결행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발생 시 징계할 것임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은 노선결행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선결행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안내한 점, 노선결행을 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10만원 감봉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발생 시 징계할 것임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은 노선결행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선결행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안내한 점, 노선결행을 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10만원 감봉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91조(징계위원회, 징계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