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약정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약정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판단: 신청인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약정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일정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사정, 신청인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다고 주장하나 복무 위반 시 제재를 받은 적 없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약정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차량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일정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보수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사정, 신청인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다고 주장하나 복무 위반 시 제재를 받은 적 없고,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