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무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무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무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법령준수의무나 청렴의무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형사상 공소제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무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으로 법령준수의무나 청렴의무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형사상 공소제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