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2. 3.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채용내정 되었으나 사용자가 고의로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한 것이 채용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12. 3.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채용내정 되었으나 사용자가 고의로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한 것이 채용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0. 12. 3.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채용내정 되었으나 사용자가 고의로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한 것이 채용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팀장이 게재한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남으로써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절차를 마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2. 3.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채용내정 되었으나 사용자가 고의로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한 것이 채용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팀장이 게재한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 떠남으로써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절차를 마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