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자치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한 자로,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인의 채용경위,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사용자 적격 유무에 대해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자치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한 자로,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신청인은 자치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한 자로,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