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와 업무보고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무기간이 장기간에 행해지고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와 업무보고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무기간이 장기간에 행해지고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근로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근부와 업무보고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무기간이 장기간에 행해지고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수용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