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①
판정 요지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업명령은 부당하나, 휴업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①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총 9차례에 이르는 개별교섭
판정 상세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①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총 9차례에 이르는 개별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대상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휴업명령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휴업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휴업명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된 경제적 불이익의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준이 오로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내지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이전부터 인력 구성 비율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 간 헬퍼로의 배치전환 및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