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직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은 코칭스태프 계약의 내용상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입장문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훈련활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강도에 해당하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만 후원금일 뿐, 연 보수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하는 고정급에 해당하는 점, ⑤ 회사의 직원복무규정 제3조에 본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에는 코칭스태프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⑥ 회사의 직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에 신청인의 전속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⑦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장비 및 보조장비를 제공받아 업무수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