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은 재단 복무규칙 제3조제5항,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와 제1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단 인사관리규칙 제1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은 재단 복무규칙 제3조제5항,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와 제1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단 인사관리규칙 제1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근로자는 재단 사무처장으로서 재단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사유가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2018년도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은 재단 복무규칙 제3조제5항, 이사회운영규칙 제10조와 제1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단 인사관리규칙 제1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근로자는 재단 사무처장으로서 재단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상 파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감경된 ‘정직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점을 볼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인사관리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