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직원근무평가의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의 취지의 문언으로 보아 이 사건 ‘수습’은 ‘시용’의 의미로 판단되고,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 및 면접, 근로 개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있어 평가 후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거나
판정 상세
가.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의 취지의 문언으로 보아 이 사건 ‘수습’은 ‘시용’의 의미로 판단되고,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1. 2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 및 면접, 근로 개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있어 평가 후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거나 통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중 직원근무평가의 결과를 사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