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에서 강의하였던 필라테스 강사 7명은 ① 사용자들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필라테스 수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시간당 강사료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강의하였던 필라테스 강사 7명은 ① 사용자들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필라테스 수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했던 강좌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 대금으로 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도 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강습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사업장으
판정 상세
사업장에서 강의하였던 필라테스 강사 7명은 ① 사용자들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강사 수업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필라테스 수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했던 강좌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 대금으로 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도 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강습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사업장으로 특정된 것은 필라테스 강습이라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인 점, ⑤ 사정에 따라 지각 또는 결강하게 되면 회원들의 양해를 구해 강습하지 않거나 다른 강사들로 대체할 뿐, 사용자들로부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 등 복무에 대한 구속을 전혀 받지 않은 점, ⑥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강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장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 7명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안내데스크 직원 2명만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