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① 임대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동일한 지분과 동일한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② 총괄 관리는 순환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도 사용자들 전체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① 임대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동일한 지분과 동일한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② 총괄 관리는 순환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도 사용자들 전체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사용자 대표의 결재를 맡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① 임대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동일한 지분과 동일한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② 총괄 관리는 순환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도 사용자들 전체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사용자 대표의 결재를 맡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행규정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해고의 효력은 부인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