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채용공고상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근무평가) 후 정규 채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간 수습(시용)”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채용공고상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근무평가) 후 정규 채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간 수습(시용)”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미흡’에 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채용공고상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근무평가) 후 정규 채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간 수습(시용)”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② 근무평가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미흡 사례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대체로 사실로 인정됨, ③ 근무평가의 확인자의 경우 근로자와 대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독자적인 평가자료를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점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