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내용 등과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상사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내용 등과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상사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