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대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징계면직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대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대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거쳤기에 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