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작가로 일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 사용자에게 계약보장 관행도 없어 라디오 작가 등은 각각 개별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제공에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제3자 대행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맡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라.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작가로 근무하던 중에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