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
다. 쟁점은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의 적정성이었
다.
판정 근거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관계를 물은 발언은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식 자리에서의 반복적 욕설·폭언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
다. 다만 고충심의위원회(내부 고충처리기구)가 권고한 수위보다 징계위원회가 이유 없이 가중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2차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언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처분 수위보다 더 가중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