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도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인사발령 및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인사발령(전보·전직 등 인사이동)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와, 징계의 사유·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절차상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었
다. 또한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전반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