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용인 뒤통수 가격 및 무력으로 강제이동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락을 받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용인 뒤통수 가격 및 무력으로 강제이동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락을 받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용인 뒤통수 가격 및 무력으로 강제이동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락을 받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