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권관리팀 내 직원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해고(징계처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팀 내 최고 직급자인 근로자가 동료 직원(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해고 수준의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조합장과의 불화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팀 내 직원 등 다수 참고인 진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최고 직급자로서의 모범의무 위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요구, 반성 및 사과 부재, 자발적 소명 거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재량 범위)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채권관리팀 내 직원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팀 내 최고 직급자로 팀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규를 위반한 점, 신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조합장과의 불화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점, 신고인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고도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