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손상을 입힌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고의로 은폐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손상을 입힌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고의로 은폐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출석요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의 징계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