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 및 이사들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은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 및 이사들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은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 및 이사들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은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밖에서 서면심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는데, 인사관리규정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서면만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사전통보 등 소명의 기회제공 없이 회사 밖에서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박한 사정이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