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신청 절차를 알고서도 병가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근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을 2020. 11. 11.에 인지한 것 외에 고의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지연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 및 그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에 정직이 없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서만 징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정직 규정을 둔 것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의 징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