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4.1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무노선변경 처분은 인사명령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무노선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근무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노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노선변경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무노선변경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