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나, 근로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2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근로자2는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한 점, ② 2020. 12. 1.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1) 근로자1은 일정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회사의 자금 부문에 결재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근로자2는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한 점, ② 2020. 12. 1. 석○진 전무의 명령에 따라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2에게 2020. 12. 1.부터 코리드에너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코리드에너지로 출근하면서 코리드에너지의 대표인 ○○○의 업무지시에 따라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2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2020. 12. 1.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1. 6. 7.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 및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