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농협의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 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농협의 대표성을 가지는 권한을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대상에 해당하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농협의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 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농협의 대표성을 가지는 권한을 부여받고, 팀장과는 다르게 대외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점, ③ 보직해임은 앞선 징계사유의 연장선으로 행해진 인사명령이며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① 농협의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 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무는 지배인등기를 통해 농협의 대표성을 가지는 권한을 부여받고, 팀장과는 다르게 대외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점, ③ 보직해임은 앞선 징계사유의 연장선으로 행해진 인사명령이며 간부 직원에서 일반직원으로 사실상 강등된 효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직해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