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법인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산하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임금도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법인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산하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임금도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법인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산하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임금도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호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7가지 비위행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관련 인건비 수령, 법인이 상주시증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근로자가 센터장으로 겸직)로 지급한 법인전입금 1,000,000원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한 행위 등 3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4가지 비위행위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나 위법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