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의 연인원은 80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근
판정 상세
① 사장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라 하더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를 도우러 때때로 사업장에 나온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의 연인원은 80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으로 산정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도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