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의 일용직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현장에서 측정한 체온이 37도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의 일용직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현장에서 측정한 체온이 37도 이상임이 확인되어 귀가 조치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공중보건의가 구직자에 대하여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구직자와 인력공급업체 간 근로계약을 체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의 일용직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현장에서 측정한 체온이 37도 이상임이 확인되어 귀가 조치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공중보건의가 구직자에 대하여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구직자와 인력공급업체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1. 7. 28. ‘메가 ○○-3’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이력 상에도 2021. 7 .28. ‘○○○○○ 주식회사’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열 체크는 기계 오작동으로 잘못 측정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