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73조(징계)제1항에 규정된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등은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73조(징계)제1항에 규정된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등은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
판정 상세
가. 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73조(징계)제1항에 규정된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등은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제로서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