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직무관련자에게 구상채무에 관한 상담을 해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구상금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직무관련자에게 구상채무에 관한 상담을 해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구상금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 직원행동강령, 윤리규정, 복무규정에 금품수수 금지에 관해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직무관련자에게 구상채무에 관한 상담을 해준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구상금 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 직원행동강령, 윤리규정, 복무규정에 금품수수 금지에 관해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금100만 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하도록 정한 점, ② 근로자가 구상 채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100만 원을 받은 것을 단순히 수동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④ 공단의 인사규정에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