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나 임금지급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임금지급 행위가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지급 차이의 원인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소송 제기자와 미제기자에게 임금지급의 기준을 달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나 임금지급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임금지급 행위가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지급 차이의 원인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소송 수행전략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소송 제기자와 미제기자에 수혜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
판정 상세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나 임금지급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용자들의 임금지급 행위가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지급 차이의 원인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소송 수행전략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소송 제기자와 미제기자에 수혜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만 구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지급이 사용자들의 반조합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