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하고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매월 일정액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구체적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정한 적 없는 점, 피신청인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연차 사용 등에 승인받은 적 없는 사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문자 내용 또한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기보다 대등관계에서 소송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 사정, 피신청인의 퇴사 통지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회사 법률행위는 내 동의 없이 처리하지 말고 나에게 통보하고 난 인감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전에도 회사의 실경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일정 금원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정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피신청인과 개인적인 금품거래를 하고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매월 일정액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시간, 휴일, 구체적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정한 적 없는 점, 피신청인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거나 연차 사용 등에 승인받은 적 없는 사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문자 내용 또한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기보다 대등관계에서 소송 관련 의견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대화 내용으로 보이는 사정, 피신청인의 퇴사 통지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회사 법률행위는 내 동의 없이 처리하지 말고 나에게 통보하고 난 인감 변경을 하였으니 편의상 회사에서 임의 사용하는 도장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쓸 수 없
다. 위반 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라고 문자 통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