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손목 수술로 인해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를 지시한 것은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손목 수술로 인해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를 지시한 것은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하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이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손목 수술로 인해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송업무를 지시한 것은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하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이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관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먼저 반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스스로 차량을 반납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배송업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지시가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