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평조합원이므로 신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④ 달리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고인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동등한 직급·호봉의 동료 근로자가 업무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가 신고인(피해 주장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신고인과 동일 파트·동일 호봉의 평조합원으로, 지휘명령·업무·인사상 어떠한 우위도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우위성'(지위 또는 관계상 우월한 위치)이 충족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 의견 표명과 개인 감정 표현에 그쳤을 뿐, 신고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호봉, 같은 1파트 소속 직원임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평조합원이므로 신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④ 달리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고인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그 외에도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신고인에게 업무적인 의견을 다소 강한 어조로 표현하거나 특별채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힌 것일 뿐 신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