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어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기과에서 작성한 예약현황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어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기과에서 작성한 예약현황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소지하고 있었
다. 또한 동료 캐디에게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위 자료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 2호, 제46조 제2호, 제4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기과에서 근무한 바 있어 위 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어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기과에서 작성한 예약현황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소지하고 있었
다. 또한 동료 캐디에게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위 자료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
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 2호, 제46조 제2호, 제4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기과에서 근무한 바 있어 위 자료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이 자료를 가지고자 동료 캐디에게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속인 바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해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통지하고, 근로자는 2022. 2. 13.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스스로 불참하였
다.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